지리적표시 농산물 정부 투·융자 우선 지원
지리적표시 농산물 정부 투·융자 우선 지원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1.12.3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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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원, 내년을 재도약 원년으로 정해

 지리적표시 등록 농산물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나승렬)은 지난해 12월 27일 마지막 지리적표시 등록심의회를 개최하고 내년을 ‘지리적표시 재도약 원년’으로 정해 지리적표시 등록 농산물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지리적표시제도가 도입돼 10여년이 경과하면서 지금까지 128품목의 지역 우수특산물이 등록됐으나 소비자들로부터는 지리적표시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2012년부터는 정부의 각종 투융자 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지리적표시 등록품목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등록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등록품목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우수품목은 선진지 견학 등 현장체험을 지원하고, 지리적표시 특산물 판촉행사 및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인지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에는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리적특성과 연계된 고품질의 농림축산물을 발굴하고 수입개방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제5차 지리적표시 등록품목 선발 심의회에서 나주배 등 1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나주배, 창녕마늘, 울릉도우산고로쇠수액, 강릉개두릅 등 4품목이 최종심의에서 적합판정을 받아 이들 품목은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등록되며 기타 품목은 자료의 보완 등을 거쳐 재심의를 받게 된다.
지리적표시 등록심의회에서는 총 33품목을 5차례 심의했으며 이중 12품목이 적합판정을 받아 지리적표시 등록품목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8품목이 등록돼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품목별로 구분해 보면, 농산물은 보성·하동녹차, 성주 참외, 이천·여주·김포·철원 쌀, 고려 인삼·홍삼·태극삼 등 73품목, 축산물은 횡성·홍천·영광·함평의 한우, 제주 돼지고기 등 5품목, 임산물은 상주곶감, 양양송이, 가평잣, 무주머루, 천안호두 등 39품목, 수산물은 보성벌교꼬막, 장흥김, 기장미역 등 11품목이 각각 지정돼 이들 품목은 국내외적으로 지적재산권을 갖게 되었으며, 수입개방 시대에 독점적이고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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