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축업·대형축산농장 허가제 도입
종축업·대형축산농장 허가제 도입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1.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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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개정안 국회통과 …시행은 공포후 1년 뒤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근절 등을 위해 지난해 3.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축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를 통과됐다.
개정 축산법은 공포후 1년 후부터 시행되며 이번에 통과된 축산법 개정안은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에 대하여는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업 허가대상은 종축업 639개소, 닭·오리 부화업 234, 돼지정액등처리업 50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가축사육업 9000호가 포함된다.
허가대상이 아닌 모든 우제류 및 가금류 중소농장은 가축사육업 등록제를 도입 관리에 나선다.
또한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농장에 직접 방문해 가축을 매매하는 상인을 통해 가축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신규로 도입하게 된다.
현재 전국에 활동하는 상인은 14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해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축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회 심의과정 및 농민단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전폭 수용해서 내년초에 즉시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으로 TF를 구성해 허가기준 등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농가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올해 전업농가 2만1000명을 중심으로 먼저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관련 예산 22억원을 책정해 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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