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계열주체 상생 첫 단추 끼웠다"
"축산농가 계열주체 상생 첫 단추 끼웠다"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2.01.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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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법 국회 통과

축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가 강화돼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전망이다.

김학용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 안성)이 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의원 전원이 찬성해 통과했다.

축산계열화사업은 국내 축산업계가 경쟁력 강화 및 FTA에 따른 시장개방, 구제역 등 각종 가축전염병의 발생, 사료가격 인상과 같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축산계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축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계약상 불공정 문제, 사육경비 및 원자재 품질 문제에 관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축산계열화사업의 상생협력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법 제정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김학용 의원이 지난 2010년 국정 감사시 육계계열화 사업 위탁사육 계약서의 불공정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계 당국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축산 계열화사업 관련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해 이해관련단체, 관계부처 및 학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끝에 지난해 10월 20일 축산계열화법을 발의했다.

축산계열화법은 농식품부장관이 축산계열화사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해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농식품부장관이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가축계열화사업자와 공동으로 생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 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대등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포함되는 필수사항을 규정하고 농식품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사육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열화사업자 중에서 축산농가와의 상호협력 등에 모범적인 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약사육농가협의회와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를 설치토록 하고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축산계열화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12년도 법안시행전에 제정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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