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세지지원 2.9조 증액 총 54조 규모
재정+세지지원 2.9조 증액 총 54조 규모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1.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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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 따른 정부합동 추가 지원대책 발표

정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으로 피해를 보는 농어업분야 지원예산 및 제도 개선을 골자로하는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피해보전 직불금을 비롯한 농업경쟁력 강화 등에 약 2조원 증액한 24.1조원의 재정을 투입키로 했으며 여기에 8000억원의 추가 세제지원으로 전체 세제지원 규모를 1조원으로 늘려잡았다.
면세유 공급, 영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일몰연장으로 지속되는 지원 규모(28.8조원)를 포함할 경우 총 세제지원 규모는 29.8조원 수준으로 정부는 재정과 세제지원 등을 총 망라한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54조원으로 지난 대책 대비 2.9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FTA 추가 지원대책은 피해보전직불제ㆍ무역조정지원제도 발동요건을 완화해 FTA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보전 기능을 강화했고 개별 산업별로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ㆍ과수 등을 중심으로 지원규모를 증액시켰다.
개방에 견딜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설현대화, 농업생산기반 등의 투자규모도 확대했다.
농어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밭농업ㆍ수산 직불제를 도입했고 친환경 직불금 단가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기반 확충에 신경을 썼다.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어업인의 경영ㆍ소득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축산소득 비과세, 수입사료 무관세와 면세유 공급, 배합사료 등 영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를 향후 10년간 유지해 생산비 절감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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