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소 도체의 등급판정 기준 보완 예고
백종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소 도체의 등급판정 기준 보완 예고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02.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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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이 축산물등급판정 변화 등 올해 주요사업에 대해 밝혔다.

백종호 축산물품질평가원장<사진>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평가원의 주요사업인 축산물등급판정 중 소 도체의 등급판정 기준 보완과 돼지기계 등급판정을 적용한다.

소 도체의 등급판정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축산법 시행규칙 및 등급판정 세부기준의 고시를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등급판정 확인서의 별지서식에 근내지방도를 병행표시 할 방침이다. 또 육량등급 산식과 육량등급 구간, 근내지방도의 기준 완화 및 육질등급 결정방식 등이 개정될 예정이다. 평가원은 등급기준 개정내용 및 표시사항 등으로 혼란을 막기 위해 생산자 및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추진하고 효과적인 정책홍보를 위해 문체부에 홍보 컨설팅에 대해 자문을 구할 것으로 밝혔다.

또 돼지도체의 기계 등급판정 적용하기 위해 희망하는 도축장을 선정해 등급판정 기계를 설치하고 전산 연계 등을 추진한다. 특히 등지방두께, 비육정도 및 지방부착 상태, 삽겹살 상태를 기계 판정으로 대체하고 여기서 나오는 52종의 빅데이터를 산업에 환류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금 및 가금산물이력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 축종별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올해는 조직화된 게열화업체를 우선 시행하고 소규모업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평가원 축산물거래증명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현재 여러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발급을 통합하기 위해 9개 기관 11종의 축산정보(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브루셀라확인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HACCP인증서, 경기도G마크인증서, 횡성한우인증서, 혈통등록증명서, 축산물품질공정지정서)를 통합해 제공하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축산물의 온라인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국제농업협력 사업 추진 등도 진행한다.

백종호 원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더 나은 품질의 축산물을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생산유통소비하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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