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시장화 활성화 기회 삼 아야
<기자의 시각>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시장화 활성화 기회 삼 아야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2.01.12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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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과 영업 일수를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찬반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월 1~2회는 반드시 휴일을 지정해 영업을 하지 못한다.
규제대상에는 대기업 브랜드를 단 대형마트 점포 외에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도 포함된다. 이 법안은 재래시장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산지유통인들을 비롯한 시장관계자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어차피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이나 영업시간은 24시간으로 매한가지였다.
이에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함에 따라 재래시장과 골목상권들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산지농가와의 계약재배, 직거래까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법안 통과를 두고 대형마트는 크게 반발했었고 대형마트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반대했던 대형마트들과는 다르게 일각에서는 24시간 운영이 상징적인 의미일 뿐 크게 매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었다. 밤 12시 이후 장을 보는 손님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12시 이후에 장을 보는 손님들은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어찌됐든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은 1월 안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후 15일 안으로 공포하게 돼 있으며 법안은 공포 시점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영업시간 제한시행시기는 불투명해진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처리로 심야시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도내 대형마트들은 어느 정도 타격이 예상되고 소비자들에게도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 유통업계 종사자의 휴식권 확보와 골목상권 매출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래시장과 수퍼마켓 등 소규모 유통업체들도 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산지에서 매일 공급되는 농산물이 영업시간 제한으로 제때 소비되지 못한다면 농산물의 특성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점이 속속들이 발견되는 만큼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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