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화사업법 관련 - 한국계육협회 김옥성 부회장 인터뷰
계열화사업법 관련 - 한국계육협회 김옥성 부회장 인터뷰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2.01.12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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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와 계열주체 상생할 수 있는 틀 마련

수급조절 명령 명시 가장 큰 성과
하위법령 산업발전 되도록 만전 기하겠다

“축산계열화법의 제정은 생산부터 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산업을 하나로 만들어 대외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법으로 실현되면 소비자의 신뢰를 더욱 받게될 것이다.”
한국계육협회 김옥성 부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회본회를 통과한 축산계열화법에 대해 계열화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농가와 계열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의 발전에 문제점이 있었지만 축산계열화법제정으로 농가와 계열주제가 상생할 수 있는 틀을 만든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잘 만들어진 법이라면서 이전에는 농가가 법적근거 하나 없어 업체와 흥정하는 수준이였지만 이제는 근거를 가지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장기적인 목표 아래 계열화법이 계열주체와 농가 모두가 일한 만큼 수익을 올리는 법으로 승화시키겠다며 정부정책의 의지, 방향, 지원방침 등을 강력히 요구해 법에 관계되는 모든 이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김옥성 부회장의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법의 내용 중 수급조절이 가능하게 됐다. 협회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번 법의 제정을 보면서 수급조절명령이 들어간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전의 어느 축산물도 공정거래에 의해 수급조절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협의를 통해 정당하게 수급조절이 가능하다. 이는 과잉생산으로 농가와 생산자 모두가 손해없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 축산계열화법을 보면 계열화사업자에게 이득이 가는 부분은 모범사업자의 선정일 것이다. 모범사업자로 선정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
 ▲모범사업자의 선정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업체는 예산지원과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 농가 또는 농가협의회와 갈등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모범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업체들간의 경쟁이 이뤄져 업체만의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농가도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와 거래를 해야 지원받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므로 산업이 발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 최근 표준계약서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나눠 계약서를 2개의 계약서의 초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표준계약서에 있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나눠져 있는데 이미 닭산업 선진국인 미국과 브라질 등은 대부분 상대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평가의 기준을 농가와 업체가 다르게 잡고 있어 조절이 불가피한 상태라며 농가는 하위그룹을 기준으로 삼고 업체는 중간그룹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산업의 타당성을 고려해 작성해야 한다. 그만큼 농가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더 발생 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확인해 농가가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어느 평가가 좋다, 나쁘다로 볼 수 없는 판단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 두 개의 평가 기준으로 농가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축산계열화사업법에 대해 업체도 농가도 모두 잘 지키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방법이 있는가.
 ▲계열화법의 큰틀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산업의 발전에 있어 잘못된 점은 없지만 얼마만큼 법이 잘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하위 법령을 제정하면서 위의 문제점을 잘 보완하면 될 것이다. 또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돼있어 산업이 발전함에 있어 연속적인 개정과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의 제정보다 운영이 더 어렵고 힘들 것인데 이를 계열업체와 농가 모두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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