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축 동원 집회 강력 대응
정부, 가축 동원 집회 강력 대응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1.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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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제외 살처분 보상금 미지급 등 불이익

구제역 특별 방역기간에 소 등 우제류를 동원한 시위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6일로 예정된 낙농육우농가 시위와 관련 농업인의 부당한 요구와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규용 장관의 14일 긴급 브리핑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제역 방역을 위해 약 3조원의 값비싼 비용을 치렀다며 현재도 우리나라는 구제역 청정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인접해 있는 중국과 대만에서 구제역이 발병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구제역 재발 위험이 높은 때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6일부터 구제역 발생위험이 낮아지는 시기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정해 방역과 소독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 다수 농가가 모이고 송아지 등 생축을 함께 데려와 시위를 하는 것은 가축질병 방역과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시위용으로 송아지 등 생축을 반출하는 농가에 대해 수입조사료 쿼터 배정, 축사시설현대화자금지원 등 각종 정책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생축동원 집회로 인해 구제역 발생시에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또는 미지급, 정부가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을 강하게 물을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건전한 농어업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으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원칙과 정도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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