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농정 추진, 농식품기본법 개정부터
문재인 정부 농정 추진, 농식품기본법 개정부터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3.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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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에 농정심의회 권한 위임 규정 넣어야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농정패러다임의 개편을 위해서는 농특위가 구성돼도 첩첩산중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농정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차단하고 있는 농특위법과 농어업회의소법이 통과돼 농특위와 농어업회의소가 설치된 후 해당조직의 논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농식품기본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농특위법과 농어업회의소법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묶여있어서 새 정부의 농정이 한발치도 못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학계 관계자는 농업계가 농업의 가치 헌법반영이라는 과제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농특위나 농어업회의소법이 통과되더라도 농특위는 정책심의 기관이기 때문에 옥상옥의 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과거 정부 때처럼 농식품부와 농특위가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회의소의 경우에도 광역 및 기초단체의 농정심의회가 법에서 보장된 정책심의기구이기 때문에 농어업회의소의 심의내용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농식품 기본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경연의 한 관계자는 전직 장관이 농특위원장을 하던 DJ정부 시절에는 농특위원장이 부총리급이어서 별 갈등 없이 농특위 활동이 가능했지만, 이후 정부에서는 법률상 추진 규정이 없어 농식품부에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해 장관과 힘겨루기가 벌어졌던 과거를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농특위를 청와대 직속으로 설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취지가 문재인 농정 실천계획 수립과 집행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농식품기본법에 농특위에 권한을 위임하는 조항이나 정책실행기능을 담는 등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에서도 농어업회의소법상 농어업회의소가 농어민의 대표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정책의 심의와 추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민간 농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만일 농특위나 농어업회의소의 실행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담은 농식품기본법 개정이 없다면 공무원들은 가뜩이나 개념조차 어려운 문재인정부의 농정과제를 방치하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신임 농식품부 장관에 협조적 관계의 인사를 등용하는 것은 물론 기재부 등 타 부서와의 논리싸움에도 강한 사람을 물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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