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쪽파’가 농산물 지리적표시로 등록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기장쪽파’를 지리적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해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5호로 등록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지리적표시등록제는 역사성․유명성이 있는 지역특산 우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지리적표시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1999년 7월에 도입됐다.
‘기장쪽파’는 지난해부터 ‘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 3회, 현지조사 1회 및 수정·보완 등 엄정한 심사와 2개월간 등록신청공고 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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