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분야 추경예산 710억원 추가 투입
농식품분야 추경예산 710억원 추가 투입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5.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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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600명으로 늘려
농업법인 취업지원 예산도 4억8000만원 증액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를 1600명으로 늘리는 등 올해 농업농촌분야 추가경정예산으로 710억원이 투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2018년 추경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농업농촌 분야에 배정된 예산 71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입될 구체적 사업내용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맞춤형 농지지원, 농업자금 이차보전,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농업법인 취업지원), 대단위농업개발(농지), 배수개선 등 6개 사업의 지출이 확대된 것이다.

이번 농식품부 추경 예산은 청년들의 영농 창업을 활성화하고, 보다 쉽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빈번한 재해 피해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농업생산기반 투자를 확대해 재해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창업과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기 생활안정 자금과 함께 성장 단계별로 농지·자금·기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업 초기 청년들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서 1200명이던 대상자를 400명을 확대해 예산 99000만원이 추가됐다.

보다 많은 청년 창업농에게 농지를 임대해주기 위해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예산을 600억원 증액했다. 신규 창업농에게 제공할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임대형 비축농지 300ha를 추가로 매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농이 시설·농지 등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45500만원 확대됐다. 이는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는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자금’ 1200억원을 추가함에 따른 이차보전 소요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영농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농업법인에서 실무 연수를 통해 영농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농업법인 취업지원예산 48000만원을 추가했다. 이는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중 150명에게 3개월간 농업법인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영농정착, 창업 지원까지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항구적인 가뭄·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 생산기반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구축을 위해 대단위농업개발 사업80억원을 추가 지원, 용수공급시설을 조기에 구축키로 했다.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등을 설치하고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기반을 조성하는 배수개선 사업예산도 11억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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