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딸기, 베트남 로열티 확보
국내산 딸기, 베트남 로열티 확보
  • 배민수 기자
  • 승인 2012.01.26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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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3월 캄보디아 로열티 계약 체결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우리 딸기 품종으로는 처음으로 여름딸기 ‘고하’ 품종을 중국과 베트남에 품종보호출원해 올해부터 로열티 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하면서 올해부터 딸기도 품종보호권을 인정하도록 돼 있어 외국 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그동안 로열티지급의무에 대응해 딸기품종육성 사업에 매진한 결과, 이번에 품종수출을 위한 해외 품종보호출원을 완료해 우리 딸기 품종이 해외에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에 품종보호출원된 사계성 여름딸기 ‘고하’는 온도가 높고 일장이 긴 환경조건에서도 꽃대가 많이 생기고, 고품질의 수량성 높은 딸기를 연중 생산할 수 있는 품종이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딸기(일계성 겨울딸기)는 온도가 낮고 일장이 짧은 조건에서 꽃대가 생기므로 온도가 높고 일장이 긴 열대지방에서는 전혀 딸기를 생산할 수 없다.
열대지방 또는 겨울딸기가 전혀 생산되지 않는 캄보디아나 몽골 등지에서 지난해부터 해외적응성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캄보디아는 적응성이 매우 높아 올해 3월경 딸기로는 처음으로 농촌진흥청과 로열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에서도 여름딸기 재배면적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향후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딸기품종의 해외수출을 위해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몽골 등에서 지속적인 해외적응시험 후 로열티 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센터 이종남 박사는 “딸기는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외국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지만 역으로 우리 품종도 해외에서 자유롭게 로열티 수출계약을 맺을 수 있다”며  “‘고하’의 해외 품종출원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딸기품종을 외국에 보다 많이 수출해 뛰어난 우리 농업기술도 함께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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