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위탁수수료 산정체계 제도개선 권고 확정 ‘의문’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산정체계 제도개선 권고 확정 ‘의문’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07.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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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공정위, 제도개선 확정된 거 없어…관련업계 ‘당혹’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담합과 관련, 위탁수수료 산정체계의 제도개선에 대한 권고사항이 확정됐다고 전해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김성수 유통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의 담합행위와 관련된 보고사항에 대한 논의 중 공정거리위원회로부터 지속적인 협의가 왔고 이미 위탁수수료 산정방식은 정해졌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의 담합행위의 제재 내용을 골자로 한 브리핑 후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과에 당사자인 일부 도매시장법인들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에 대한 의결서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도개선이 확정됐다는 이야기에 관련회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 의결서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며 제도개선은 현재 시장구조개선조사과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조사과장은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담합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은 우리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맞고 현재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등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거나 확정한 것도 없고 아직 제도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아직 전달된 사항은 없다향후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항이 접수되면 이번 사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진행한 생산자·출하자 협의회와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자료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 사항으로 전달받았다는 내용은 확인 결과, 브리핑 당시 보도자료로 발표한 예시인 것으로 보여 자료에 대한 정확성과 사실여부가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정영태 사무관은 보도자료에 나온 3가지 제도개선은 예시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며 제도개선 결정은 시장구조개선조사과에서 담당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관계자 모두가 가해자인 이번 사건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서둘러 이슈화 하려는 의도는 잘못됐다면서 어차피 발생한 문제점을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인 만큼 일방적인 행정보다 소통을 통해 영리하게 풀어가는게 수순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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