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강화’
가락시장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강화’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07.05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서울시농수산공사,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최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중도매인 직접거래 품목에 대해서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가 진행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지난달 28일 제2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사진>를 개최하고 중도매인 직접거래 품목 안전성 검사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공사 관계자는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 중 반입 즉시 분산되거나 이력추적이 어려운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추진해 안전성검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는 우선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중 거래 비중이 높고 잔류농약 검출 빈도수가 높은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2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올해는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약 2개월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부적합농산물 출하자에 대한 교차비교를 위해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에 대한 반입금지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출하품의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 공사는 1시간 내에 간이검사를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오는 91일부터 1단계로 비름, , 깐마늘, 콩나물, 숙주나물이 시작되며 111일부터는 생취나물, 총각무, 양상추, 브로콜리, 생강에 대해서도 안전성검사가 추진된다.

만약 잔류농약 검출 농산물이 발생될 시 추적조사를 통해 회수 및 유통중지가 된다. 특히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의심 농산물에 유통을 막으려면 중도매인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적극 협조하는 중도매인에게는 중도매인 평가 시 가점을 부여 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추진될 예정이다.

또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자에 대해 이튿날부터 반입금지를 권고하고 정밀검사를 추진해 부적합농산물로 확정될 경우에는 이튿날부터 일정기간 반입이 금지된다. 또 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도 안전성 검사 결과를 통보해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막을 계획이다.

공사 김성수 유통이사는 경매품목은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상장예외품목을 실제로 검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검사시간으로 농산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파 하차거래에 대한 시행시기 조정논의는 당초 계획대로 10월부터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아청과 이정수 대표는 정부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물류정책이 가까운 강서도매시장이나 구리시장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타 일부 출하주들이 가락시장 외로 출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정책이 형평성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