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의결
한우자조금,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의결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7.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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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거출률 97.9%…미납 도축장에 법적조치 강행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지하회의실에서 열린 제 2차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지하회의실에서 열린 제 2차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한우가격 안정을 위한 한우사육두수 조절사업이 대의원회에서 논의된다.

한우사육두수 조절사업은 미경산우 비육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사업이 필요한 재원은 수급안정적립금 40억을 투입한다.

사업 대상은 16개월령 미만의 미경산 암소이고 기존 미경산우 출하농가는 제외된다. 전국한우협회는 미경산우 비육 희망 농가를 선정하고 물량을 배정한다.

지난 10일 열린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 중 수급안정 항목에 한우사육두수조절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후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떨어져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조재성 사무관은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의 수급조절 기능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조재성 사무관은 “이 사업으로 과연 암소사육두수가 제어될 것인지, 또 수급전망에 따른 적절한 시점인지, 번식우 도태가 더 효과적이진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우리나라는 일본 육류안정제와 같은 농가 경영안정 정책이 없다. 주요 선진국은 농가 경영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둔다. 한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정책을 편다면 미경산우 비육 지원사업을 포기하겠다. 정부 수매나 보전 정책이 없다면 이 사업은 꼭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국대학교 정경수 교수는 “정부의 농가안정 정책부재로 한우 농가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적극공감한다”면서도 “경제이론 상식으로 볼 때 이 사업은 송아지 생산가격 상승을 부르고 결국 한우산업 불안요소 내지 경쟁력을 저하 요인이 될 수도 있어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한우자조금 거출률이 97.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한 이유 없이 미납을 지속하고 있는 도축장에는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미납 도축장에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수차례 방문해 납입 요청을 했다”면서 “익산 축림 도축장의 경우 상환계획서를 받아 8월부터 납입을 약속했으나 남원제일푸드는 악의적으로 납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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