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도매법인 위탁수수료 징수한도 지정은 부당
가락시장 도매법인 위탁수수료 징수한도 지정은 부당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07.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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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서울시 농안법 위임 범위 일탈”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12일,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 지정처분취소’ 1심판결에서 가락시장 내 청과부류에 대한 위탁수수료 징수한도 지정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서울특별시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위탁수수료의 한도를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징수하게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또한,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의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위탁수수료율은 상위법인 농안법에 따라 1000분의 70을 유지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과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게만 적용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도매시장법인들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 진 것이다.

가락시장 도매법인 관련 소송 중 수입바나나와 포장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 관련 소송을 비롯해 이번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 시행 소송도 업계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사안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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