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어가 생산비 절감 대책 ④
한미 FTA 농어가 생산비 절감 대책 ④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2.02.01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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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해산업지원
②농어업 경쟁력 강화
③농어가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④농어가 생산비 절감

정부는 관련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미 FTA 국회 비준에 따른 추가 지원대책을 지난달 2일 발표했다. 본지는 이번호부터 정부가 발표한 추가 지원 대책 내용을 4개의 분야로 나눠 구체적인 내용을 연재한다.
농어가 생산비 절감 분야는 △수입사료 무관세 △농어업용 면세유 10년 연장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영세율 10년 연장으로 나눌 수 있다.

◈수입사료 무관세
수입사료 무관세제도란 물자수급 원활화, 산업 경쟁력 강화, 가격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운용되고 매년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옥수수 등 11개의 주요 수입 사료원료에 기본관세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다.
이번 대책의 중요 내용은 올해 할당관세 적용 사료품목을 22개(’11년 11개)로 확대하고 무관세 적용 품목도 16개(’11년 5개)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적용 품목은 옥수수, 비트펄프, 매니옥펠리트, 유장, 동식물성유지, 겉보리, 대두, 대두박, 주정박, 근채류, 면실이고 추가품목은 귀리, 매니옥칩, 유채, 밀짚, 알팔파, 당밀, 밀기울, 면실박, 야자박, 팜박, 면실피이다.
앞으로 수입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부담이 완화됨으로써 사료가격 안정을 통한 축산농가의 부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업용 면세유 10년 연장
이번 정기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농어업인 면세유 공급을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한다. 다만, 일몰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3년 내외의 단위로 연장한다.
이번 대책으로 농가 경영부담 감소 등 안정적 영농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면세유 지원대상 농업용 기계는 동력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이앙기, 콤바인, 주행형 동력분무기, 고속분무기, 바인더, 곡물건조기, 주행형 탈곡기, 예도형 동력예취기, 동력중경제초기, 동력수확기, 농산물 건조기, 관리기, 동력이식기, 농업용 난방기, 동력절단기,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농업용 양수기, 동력예취기, 동력탈곡기, 동력배토기, 동력시비기,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농산물 결속기,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농산물 세척기, 동력혈굴기, 동력구절기,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동력파종기, 농선, 잔디깎는 기계, 녹차채엽기, 버섯재배소독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농업용 로더(2톤 미만), 농업용 동력제초기 등 총39종이다.
주요내용은 농가의 규모화 추세 등을 감안해 면세유 공급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용 스키드로더*(4톤미만)와 농업용 1톤트럭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한다.
축산분뇨의 수거ㆍ이동용 기계로, 현재는 2톤 미만에 대해서만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
단, 농식품부가 농업전용 사용ㆍ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할 방침이다.
향후 농업용 로더 및 트럭에 대한 농가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10년 연장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란 농어민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경우 수출재화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의 세율)을 적용해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정기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사료, 비료, 농약,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하고, 일몰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3년 내외의 단위로 연장한다.
앞으로 안정적인 조세지원을 통해 비용절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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