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가축 폐사·농작물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폭염 가축 폐사·농작물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7.20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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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지난 17일 현재 장마이후 폭염으로 가축 79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42억원 규모의 농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폭염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전국에 폭염경보를 내리고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폭염피해 상황

농식품부는 최근 장마 이후 폭염으로 지난 1709시 현재까지 가축 79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42억원 규모(추정보험금 기준)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폭염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 17일 현재까지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는 전년 동기보다 28% 증가하고 있다. 가축폐사 피해의 경우 2013212만마리에서 2014112만 마리, 2015267만 마리, 2016629만 마리, 2017726만 마리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지난 179시 현재 가축 폭염피해 상황을 보면 돼지가 3586마리, 닭이 753191마리, 오리 26000마리, 메추리 1만 마리 등이다. 돼지와 가금류의 폭염피해가 큰 이유는 돼지는 생리적으로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체내에서 발생한 대사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낮고 닭, 오리 등 가금류는 체온(41)이 높고 깃털로 덮여있으며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체온조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 폭염피해 예방 대책

기상청은 기상전망에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유달리 강하게 발달해 태풍 등 기상적인 변수가 없는 한 8월 상순까지 폭염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 폭염 피해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폭염상황에 대응해 농업인 온열질환, 가축 폐사, 농산물 생산성 저하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6.5~10.15)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폭염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방송사 등에 대해 폭염 피해 예방 대책 관련 자막방송을 요청하는 한편, 폭염특보 발령 시 대응요령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한 농가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농촌 마을방송, 가두방송 등을 활용, 폭염상황에 대한 집중홍보 실시 예정이다.

가축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온기 가축피해예방 핵심기술서’(1천권)폭염피해 예방요령리플릿(2, 54000)을 농가에 배포했고, 지자체를 통해 축사시설을 점검하고 가축사양관리 및 축사관리방법 등을 농가에게 적극 교육홍보하는 한편, 매월 10일 실시하는 축산환경개선의 날에 농가와 생산자단체 합동으로 냉방장치스프링클러 등을 점검하고, 기상청의 폭염특보 발령 시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에게 사전 조치 사항을 SMS로 발송키로 했다.

또한 폭염피해 우려 지역농가 대상으로 여름철 가축사양 및 환기시설(선풍기, 팬 등) 관리, 그늘막 설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축종별 여름철 가축관리 기술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키로 하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에 냉방장치, 환풍기 등 설치 지원하고, 온도 및 습도 조절되는 스마트 축사를 확대키로 했다.

농작물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농작물 피해신고는 없으나,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 농가 대상으로 하우스 내 차광시설, 점적관수 및 수막시설 설치, 노지 작물의 수분 부족 방지를 위한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한 관수작업 실시 등을 적극 지도하고 있다. 폭염 지속시 작황불량이 우려되는 고랭지 배추 현장에 대해 점검하고 병해충 방제 및 물 관리 등 맞춤형 기술지도를 추진한다.

# 폭염피해 농가 지원

농식품부는 폭염피해 농가의 조기 경영회복을 위해, 재해보험금과 재해복구비 등의 신속한 지원을 추진한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 신속한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지난 17일 현재까지 폭염으로 가축폐사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들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34농가에게 보험금 22000만원을 지급 완료했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는 신속히 손해평가를 실시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돼지 72.3%, 91.8%, 오리 72.3%, 메추리 44.2%, 8.9% 등이다.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폭염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가축 입식비, 생계비, 재해대책경영안정 자금 등을 지원한다. 가축입식비는 한우(육성우) 156만원, 돼지(육성돈) 14만원, 토종닭(중추) 1036, 오리(중추) 2564, 메추리 137원 등이다.

농작물 피해의 경우 농약대는 과수류가 종전 ha63만원에서 176원으로 인상됐고, 채소류는 30원에서 168원으로, 인삼 23원에서 323원으로 올랐다. 대파대는 과채류가 ha392만원에서 619원으로 올랐고, 엽채류는 297원에서 410원으로 올랐다,

피해가 심각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 등을 지원한다. 특히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저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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