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 관련 행정소송 항소 추진 ‘시끌’
서울시,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 관련 행정소송 항소 추진 ‘시끌’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07.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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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도매시장법인, 주요쟁점 벗어난 명분으로 물타기 시도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의 가락시장 내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 지정처분취소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업계는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을 흩트리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2년 시행된 표준하역비의 부담주체가 출하자인 만큼 표준하역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며 이에 서울시 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59조 별표11을 신설해 표준하역비의 인상분만큼 도매시장법인이 실질적 부담토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쟁점이 표준하역비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이 밝힌 판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가 가락시장 내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규정한 부분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평등권을 침해해 위법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시행규칙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 서울특별시 조례시행규칙은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 외에 일정액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특별시가 개설한 다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인 강서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달리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차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가락시장 내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를 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고 이유를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분명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월권으로 법원이 이 같이 판결했지만 공사가 지난번 공정위 사건과 연계해 논질을 흐리기 위해서 자꾸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공사를 위한 행정업무가 아닌 실질적인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는 표준하역비가 이번 판결의 논점이 아닌 것은 알지만 잘못되어 있는 관행을 올바로 잡기 위해 항소를 준비하는 명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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