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3년 내 취득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와 경작자가 맞는지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지를 조사해서 불법으로 확인되면 소유자에게 처분 의무를 부과할 방침 등을 담은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체 농지에서 임차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 2016년 50%를 돌파한 가운데 임차농지의 비농민 소유 면적은 2015년 기준 49.9%에 달해 ‘경자유전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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