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공공비축미 보관창고 10곳을 대상으로 품종을 조사한 결과 대상이 아닌 ‘새일미’ ‘신동진’ 등 다수확 품종이 상당량 섞여 있어 10a당 16~27㎏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근절대책 마련 요구 빗발.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품종검정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조사 결과 공공비축미 매입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다를 경우 해당농가를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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