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기국회 농해수위에 바란다
[사설] 정기국회 농해수위에 바란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9.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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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지난 3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2018년 정기국회를 개원했다. 20대 국회 하반기 들어 처음 열린 정기국회는 입법과 국정감사, 예산점검 및 확정 등 총체적인 의정활동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 농업문제는 20대 국회 상반기에 제대로 이뤄진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농정개혁의 성과가 부진하다. 정부의 추진의지에도 문제가 다소 있었지만 야당의 발목잡기가 농정개혁 법안을 붙잡은 경향이 있어 하반기 의회에서는 정치공세가 아니라 농정을 위한 협치의 장을 열어 보다 진전된 농정의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

특히 농업관련 법안의 처리지연은 정부의 농정추진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어서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농업 분야의 주요 법안들이 많게는 1년 넘도록 묶여 있다. 그 법안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묶여있던 것도 있지만 법사위나 다른 상임위에서 농업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도 있다.

농해수위의 경우 농특위법, 농어업회의소법, 농업소득법(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식생활교육지원법, 고향세법 등 다른 위원회에서 계류돼있는 법안도 다수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에서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담긴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최근 통과돼 과일급식에 대한 법제화가 완성됐다.

농특위법의 경우 대통령직속 농어업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으로 범부처 차원의 농어업 현안들을 풀어낼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법이어서 먹거리와 관련된 푸드플랜, 농업재정의 개편, 공익형직불제 도입 등을 범부서적으로 협조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농어업회의소법 또한 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법적 농어민 대표기구를 설치하는 법이어서 이의 확산과 지방농정의 강화를 위해 꼭 통과돼야 하는 법이다.

농업소득보전법은 쌀 목표가격의 새로운 설정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상황에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법사위에 묶여 있는 이 법안은 정기국회에는 처리돼야 직불제 개편과 맞물려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일본이 도입한 바 있는 고향세 도입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주요 입법 과제로 꼽힌다.

국정감사도 제대로 치러야 하는 통과의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농해수위 소관 주요 정책 사안을 제시했다. 축산물 수입 지역화 인정 쌀 생산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시설 원예농업의 스마트팜 확대 마늘, 양파 통계 예측력 제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지원 어촌계 제도 개선 수산경영인육성사업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도시숲 조성 사업 확대 등이 국감의 주요의제가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예산심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농식품부 예산은 이제 10년전 전체예산대비 6%대를 기록한 것에서 내년 예산은 3.1%에 불과하다. 1%대 인구의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재정은 3~5%를 지원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농민에 대한 재정당국의 몰이해는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획기적인 예산심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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