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농촌고령화 대안으로 활용도 높아 인기
농지연금, 농촌고령화 대안으로 활용도 높아 인기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8.09.12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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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운영비 등 반영되지 않은 가입자 중심 상품설계로 혜택 높아
농업 외 소득 창출 어려운 고령농가 소득 부족분 해결에도 큰 도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가 운영하는 농지연금이 농촌고령화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며 인기를 끌고 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올해 신규 가입은 8월말 기준 전년대비 44% 상승한 1948명으로 1만579명의 누적가입건수를 기록했다.
유승호 농어촌공사 농지연금부장은 이와 관련 “작년 전체 신규가입건수인 1848명을 넘어선 기록”이라면서 “공사는 올 연말까지 1만2000명의 신규 가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유 부장은 또 “농지연금이 이처럼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가입자 중심의 상품설계 때문”이라며 “통상 금융상품은 사업운용에 필요한 사업성 비용과 이윤을 상품에 포함하지만 농지연금은 가입자가 부담하지 않고 운영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밖에도 상품가입 후 해당 농지를 직접 농사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과 고령농가의 소득 보전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 부장은 “실제로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연간 소득 부족액이 718만원이고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평균 수령액은 1171만원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유 부장은 특히 “농지연금은 총 5종의 다양한 상품개발로 가입희망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며 “여기에다 가입 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해지할 수 있고 토지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액을 수령할 수 있다”고 농지연금의 좋은 점을 설명했다.
농지연금은 이외에도 재산세 등 절세효과, 연금가입 후 후계인력(자손)에 의한 농사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부장은 “현재 우리 농촌이 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고령농가의 생활안정 수단으로 농지연금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연금이 필요한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됐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지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가입조건은 전화 1577-7770번이나 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에 방문해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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