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백신비용 부가세 환급가능
FMD 백신비용 부가세 환급가능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2.02.08 0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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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규모 축산농가 누구나

전업규모의 축산농가는 FMD 백신비용 중 부가세가 환급된다.

올해부터 전업규모 축산농가가 FMD 백신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하지만 동물용 의약품의 부가세는 하수환급 적용대상인 만큼 증빙사항을 갖추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

백신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희망품목을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매하고 백신 수령확인서 및 위임장을 축협동물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예를 들어 백신 가격이 1두분당 1980원일 경우 부가가치세 180원이 포함돼 있는 가격이므로 부가가치세 180원과 자부담 50%인 900원을 합한 1080원을 부담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추후 환급받을 수 있다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 수령시 자부담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표 또는 계좌이체 사본 등 첨부해야 하나 축협동물병원에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으로 수령을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축협동물병원의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직접 조제하여 접종하거나 축산농가로 하여금 자가 접종토록 하는 경우 소분판매가 가능하다.

축협동물병원은 농가에 백신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농가는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농협 등 금융기관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및 수령하면 된다.

한편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전업규모(돼지 1000마리)이상 양돈농가들이 FMD 백신비용의 부가세 환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고 내용을 각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부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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