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조정실 실장이 합동 서명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자체장에게 발송. 이는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27일로 종료되지만 현재 간이허가신청서를 낸 3만9000여농가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1만1000여가구로 전체의 28%에 불과해 기간 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화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며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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