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공익적 기능 구체적 명기 필요
헌법 공익적 기능 구체적 명기 필요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8.09.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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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주최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은 새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는 방식에 이견이 돌출. 농협미래경영연구소 관계자는 헌법에 농업가치를 담고, 기존 농정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대통령 개헌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농민단체 관계자는 “‘국가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농업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최대한 편성·집행해야 한다’ ‘직접지불의 방법으로 농민소득을 보장한다는 등의 보다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하다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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