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항체 미형성 농가 과태료 부과 예정대로
FMD 항체 미형성 농가 과태료 부과 예정대로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2.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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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과태료는 양돈협 건의 수용 실태조사 이후 부과

서규용 장관과 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을 비롯한 양돈협 임원 간 간담회에서 양돈협회가 건의한 FMD(구제역)백신 접종후 항체 미형성 농가에 대한 1차과태료 유예 건의와 관련 과태료 부과조치는 변함 없이 시행한다고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이병모 양돈협회장 등은 이날 간담회에서 백신 현장 검증 결과가 나올때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했고 서규용 장관은 이를 수용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간담회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4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FMD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를 변함없이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FMD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1차 검사에서 항체양성율이 미흡(돼지의 경우, 60% 미만)한 것으로 확인된 농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계속될 예정이다.
다만, 항체양성율 미흡으로 1차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장(종돈장 및 정액채취센터는 제외)이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확인검사를 한 결과에서도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2차 과태료 처분을 검역검사본부의 현장조사 결과가 나오는 올 6월까지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가 나온 후, FMD 항체형성 수준이 조사결과 보다 낮거나 접종소홀로 인해 항체양성율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류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대한양돈협회가 선의의 피해자 구제차원에서 과태료 유예를 건의하였고, 검역검사본부 및 대한양돈협회 등에서 예방접종 돼지의 항체형성 수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1~5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FMD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축산농장에서 소독 및 차단방역 등 일상적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100%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고 예방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가축에 예방접종 실시 △적정량(마리당 2㎖) 접종 △피하조직에 정확하게 접종 △얼지 않도록 적정온도(20℃ 이상)로 접종 △적정크기(19~21G) 주사바늘 사용 △1마리 1주사기 사용 △백신 개봉 후 36시간 이내 접종 △숙련된 사람이 접종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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