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저품위과 ’가공지원
농식품부, ‘저품위과 ’가공지원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10.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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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국산과실 소비확대에 국민 적극적 참여 당부

콩레이 낙과 피해 지원 별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개화기 이상저온, 폭염, 태풍 등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저품위과가 많아져 농가 경영안정 및 가격·수급안정을 위해 11월 말까지 사과·배 가공용 수매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품위과(低品位果) 증가 뿐 만 아니라 추석에 판매되지 못한 저장과실이 10월 출하 과일과 함께 출하될 경우 공급이 과잉될 것을 우려, 지자체·농협과 공동으로 가공용 수매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가공용 수매지원은 수매 비용 중 일정액을 정부가 지원해 농가 수취가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가수취가격은 20kg8000원이며 가공업체 공급가격과의 차액을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부담한다. 가공업체 공급가격은 수입산 과일 농축액을 국산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산정했다. 가공용 수매 신청물량은 17000(사과 13.9, 2.9), 소요예산 67억원이며 신청물량 중 지방비가 확보된 지자체부터 13000톤을 우선 수매할 예정이다.

수매기간은 중생종(홍로) 및 만생종(후지) 수확시기 등을 감안해 오는 11월말까지 우선 추진한다. 예산이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는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수매하고 가격 및 수급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내년 1월까지 연장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제25호 태풍 콩레이 낙과 피해과에 대해서도 상처 등에 따른 부패로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500톤 규모에 대해서도 별도로 가공용으로 수매지원 한다고 밝혔다.

태풍 낙과 피해과의 가공용 수매기간은 15일부터 119(20일간)까지 실시하며 태풍 피해농가 소재 지역 농협, 지자체를 통해 수매를 실시한다. 수매가격은 수매주관 기관인 농협과 생산자가 협의해 결정하고, 수매물량은 반드시 태풍 피해 낙과로 한정하기로 했다. 지원단가는 상자당(20kg) 2000원이 정액 지원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석에 판매되지 못한 중·소과 사과(홍로)의 재고 누적에 따른 만생종(후지) 가격 하락 예방을 위해 잔여 물량에 대해 할인판매 행사를 지원한다면서 착한가격에 공급되는 국산과실 소비확대에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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