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이완영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 위원장(경북 칠곡·성주·고령,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21일 양계산업 발전과 양계인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으로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 의원은 △가축분뇨법과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에 축산인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했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재차 대표발의 하는 등 축산업 진흥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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