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양배추 하차거래경매, 내년 4월까지 일부 유예
제주양배추 하차거래경매, 내년 4월까지 일부 유예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11.23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통전문가 김경호 사장 통 큰 결단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서울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제주양배추의 하차거래경매가 내년 4월까지 유예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안동우 정무부지사,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 김학종 애월양배추생산자협의회장은 지난 16일 제주도청 본관 3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령농·영세농에 한해, 올해산 물량은 상차거래방식을 유지한다 내용을 골자로한 합의내용을 밝혔다.

우선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은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전환과 관련해 제주지역 농가들의 많은 심려에 대해 송구하다고 전하며 제주도 등과 협의 결과, 소농과 고령농 등에 대해서는 신속 적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해 올해산 양배추에 대해서는 기존 방법을 유지해 나가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을 통해 제주산 양배추의 하차거래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일부 농산물에 대해 팰릿당 3000, 박스는 6000원 그리고 제주 월동무는 10000원씩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양배추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도 전년 기준 가락시장에 양배추를 출하한 제주 271곳 농가 중 고령·영세농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하차거래 방식을 유예했다면서 이미 규모화 된 나머지 농가는 하차거래 경매로 전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농민, 제주도가 함께 합의해 가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김학종 애월양배추생산자협의회장은 기존 방식과 하차거래 경매 방식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도와 서울시가 합의해 주길 바란다앞으로 하차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미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길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