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28건의 농림법안을 의결한 가운데 농특위 설치법안이 농특위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아 2019년 상반기에 농특위가 구성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을 제공. 정부는 가급적 2019년 상반기 중에 농특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전체회의 논의 단계에서 농특위의 주요 기능인 식품안전이 식약처의 요구로 빠진 것은 물론, 위원의 참여기준에 소비자단체가 누락돼 다소 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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