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농업 몰라도 너무 모른다
대전광역시, 농업 몰라도 너무 모른다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12.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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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도매시장법인 공모절차 반대 의견 대다수

무리한 공모제 추진 이유 알 수 없어

대전광역시 현재 추진 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공모제 절차에 대해서 관련 학계, 업계, 생산자, 언론 등이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15일 대전광역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정을 공모 절차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 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전광역시는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 밖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자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다수의 농업관계자들은 공모제를 통해 어떠한 방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대전광역시에 물어봐도 뚜렷한 답변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라고 밝힌 부분을 꼬집어 도매시장법인의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또 농업계가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공모제를 지속적으로 도입하려는 행위는 모든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농촌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농민부터 소비자까지 반대하는 일을 추진하다가 한번 미끄러졌는데도 왜 안됐는지, 또한 왜 많은 이들이 반대하는지에 대해 분석을 했어야 함에도 대전광역시가 다시 추진한 것을 볼 때 다른 의도로 밖에 풀이가 안된다면서 이번 기회를 삼아 개설자 일방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없도록 농안법을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모 대학교 유통학계 교수도 유통을 자본력으로 뒷받침해서 해결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나오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일방적인 제도개선은 큰 저항에 부딪혀 좌초될 것이 보임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농업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유통학계 전문가들은 대전광역시의 일방적 행태에 대해 우려가 크다. 만약 공모제가 도입된다면 시장의 혼란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대전 시민들에게 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학자들의 의견과 같이 농민단체들도 대부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상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대전광역시에 의견을 제출했다. 의견을 보면 이미 지난 1월에 출하자인 농업인 입장에서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들이 있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일반 공모제로 하는 개정안 철회 도매시장 주체들 간의 숙의과정 부족, 향후 민주적 의견수렴과 공정한 논의 요청 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전광역시 의회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는 이유로 동 사안이 부결 처리된바 있다면서 특히 공모절차를 통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은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공공적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게하고 공영도매시장의 당초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에 관한 농안법상의 해석을 토대로 보아도 일반 공모제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겠다는 조례 개정안은 위법적 문제가 다분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농연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공영도매시장의 원활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일반 공모제로 하는 조례 개정안 철회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도 대전광역시에 입장을 반대의 입장을 전달했다.

연합회는 대전광역시의 개정사유에 공익적 기능 강화와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개정사유와 개정내용이 상호 불일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공영도매시장은 오랜 시간 안정적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수집주체인 법인과 생산자가 지속적 상호보완 작용을 통해 생명력을 만들어 가는 공간인데도 공모제는 이러한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다며 반대입장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법정책학회에서도 지자체가 공모제에 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경우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할 개연성이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논문이 나와 대전광역시의 공모제 논란이 더욱 가중시킨 바 있다.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도 대전광역시에 생산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고 급변하는 농산물의 유통환경 속에서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대전광역시 조례개정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도매시장법인협회는 지난 7일 협회 사무실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농업전문기자들은 입을 모아 대전광역시 농업에 대해 너무 모른다고 밝혔다. 또 대전광역시에서 농사를 짓는 인구의 비중이 적다고 해도 농업은 시민들이 꼭 이용해야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이해도로 농업을 책상에서 접근하는 것을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의견이 종합됐다.

이와 관련해 조례안을 두고 최종 승인을 해야 하는 농림축산식품부도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의 단체나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내놓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만큼 승인이 부결되거나 어려운 단서를 단 조건부 승인이 나올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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