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매시장, 불법기록상장 의혹 제기
대전도매시장, 불법기록상장 의혹 제기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12.14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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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민원접수 수년째 해결 못해 결국 고발장 접수

지방의 공영도매시장에서 기록상장이 수년 동안 발생했다는 의혹의 나와 해당 공판장과 중도매인, 관리사무소장 등이 고발당했다.

대전의 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조합은 시장 내에서 기록상장 거래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어 시장의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들은 해당 공판장과 관계자들이 2014년부터 20186월까지 수입산 당근에 대해서 원산지가 수입산 임에도 불구하고 대전 유성구’, ‘부산 해운대구등으로 표시돼 기록상장이 의심되며 이러한 기재 건수가 약 140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인들은 수입당근의 경우 보통 5톤 화물차로 배송되는데 10kg 당근으로 환산하면 약1000박스가 반입되는데 경매결과를 보면 이보다 훨씬 적은 양이 경매가 된 것으로 보아 기록사장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특정출하주의 농산물을 특정 중도매인에게만 수량 전부를 반복해서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의구심을 사고 있다.

고발장에는 자세한 의혹까지 제기 됐다.

해당 공판장의 A중도매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B씨에게 중도매인 점포를 양도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A중도매인의 명의로 20139월경부터 20163월경까지 비상장된 농산물을 마치 상장된 것처럼 월 평균 약3000만원 정도의 물량을 기록상장한 정황이 제기됐다. 이러면서 A중도매인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황은 2017129일 토요일 수입당근이 시장으로 반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경매확인조회 결과 그로부터 4일이 지난 1213일 경매가 진행됐다. 해당시장에서는 토요일에 반입된 경우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 경매개시 전에는 상장이 이뤄짐에도 그러지 않는 경우 상장하지 않은 물량을 따로 판매할 수 없다는 게 시장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제기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도매시장의 관리사무소도 고발된 것이다.

비정상거래에 대해서 해당 시장의 다른 도매시장법인에서 비상장거래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회피했고 추후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 2017년 한 생산자단체에서 비상장판매 강력 협조 요청건으로 민원이 제기 됐지만 단속을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만 했을 뿐 구체적인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고발인은 시장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수차례 행정조치를 위한 민원을 제기 했지만 나아지는 것 없이 항상 제자리걸음이라며 유통질서 정립과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직접 고발하게 된 만큼 내실 있는 수사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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