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축사시설 기준 현실과 괴리
오리 축사시설 기준 현실과 괴리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2.02.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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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기준안의 허가기준안을 추가·보완해 2차 T/F팀 회의가 진행됐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축산업 허가관련 가금분야 T/F팀 2차 회의가 개최됐다.

허가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1차회의에 이어 허가기준안을 검토하고 추가·보완해 2차회의를 진행했다.

부화업 허가제 기준(안)에서 양계협회 황일수 상무는 병아리 생산이력제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기준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부 권우순 사무관은 생산이력제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이나 제도가 있어야 한다며 추후 논의키로 했다.

오리 허가기준(안)에 대해 정정우 오리협회 이사는 “오리의 경우 축사면적이 타 가금류시설보다 커 시설증가에 대한 생산비증가가 우려된다”며 “오리산업은 아직도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등의 시설적인 문제점이 많아 이를 단기간 보완키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허가기준안의 각 담당부분을 분담해 취합했으며 소독 및 방역은 검역검사본부 질병관리과가 축사시설 및 분뇨처리는 국립축산과학원이 폐사축처리 및 기타사항은 대한양계협회가 오리사육업 허가기준안은 한국오리협회가 담당하고 이를 취합해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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