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정없는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만들자
[사설] 부정없는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만들자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1.30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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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54락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는 조합장선거를 앞둔 지역민들은 다 알고 있는 현실이다. 5억 쓰면 당선되고 4억 쓰면 떨어진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이들은 선거비용을 빼내기 위해 부정을 저지르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깨끗한 조합장선거다.

정부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공명하게 치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의 상임위원·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선관위는 돈 선거 근절등 준법선거 정착을 이번 선거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엄중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의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한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1일까지 집계획 결과 중앙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 7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고발, 수사 의뢰,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불법과 부정의 사례는 다양하다. 어떤 곳은 도시화돼 농민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짓지도 않는 농사를 농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벌통을 30통 사놓거나 갑자기 메추리장을 지어 메추리를 집어넣는다. 자신의 표인 까닭에 조합도 적극적으로 이를 도와준다. 어떤 조합장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동안 조합사업 홍보를 명목으로 경로당 8곳을 방문, 감귤·소주 등 4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관기관과 회의를 갖고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부정행위가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보다 줄었지만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유도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무자격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일선 농·축협의 무자격조합원 정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2일부터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경찰은 1단계로 225일까지 경찰청, 17개 지방경찰청,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226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진행한다.

조합장 선거를 투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조합원들의 국민의식이 투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4년마다 조합장선거가 치러지지만 돈봉투에 약해지는 것이 지역민의 의식이다. 잘못 뽑으면 조합장의 부정부패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돈봉투 없는 선거를 만들어가자. 그것만이 지역조합을 개혁하는 길이다.

이제 후보 등록일인 226일부터는 2단계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조직 내 모든 부서를 동원해 단속활동을 벌인다. 단속에 앞서 조합원들도 금품살포, 흑색선전, 불법선거 개입을 공정성을 해치는 3대 선거범죄를 참지말고 고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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