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한 다원적 기능 생산자에게 적정한 보상 필요
농업통한 다원적 기능 생산자에게 적정한 보상 필요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2.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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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농업인 공익가치 직접 보상 근거 마련’ 토론회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업인의 소득보전에만 초점을 맞춰 지급되는 직불제를 개편해 국가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종회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활성화 직접보상기본법(가칭) 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직불금 제도는 10개 직접지불제가 3개 법률에 나뉘어 있고, 주로 농업인의 소득보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 직불금 중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관련된 친환경농업, 조건불리 및 경관보전 보조금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직불금의 3.5%에 불과하다.

직접지불제의 법적 근거는 총 3개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토론회에서는 직불제의 목적이 단순히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이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의 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공익적 기능도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됐다.

또 직불금이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어 법률에 따라 다른 개념과 정의, 목적을 명시하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념과 법률의 분산화로 사업추진 및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는 농가소득안정, 공익적다원적 기능 제고 등의 직불제 목적을 통합하고, 직불제의 정책적 기능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한 직불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기본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정책적 대안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김종회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직불제 개편안은 현재 지급되는 직불금만 개편하려는 것으로,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보상은 제외돼 있다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는 10개 직불금을 통합하고, 공익적 기능을 정비해 농업을 통한 다원적 기능 생산자가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김 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이 맡고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법률안 제정 배경'임영환 변호사가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서는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박종서 농민의길 사무총장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곡물실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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