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설립인가 기준 낮춰 품목조합 설립인가 문턱 낮춰야 ‘눈길’
농협 설립인가 기준 낮춰 품목조합 설립인가 문턱 낮춰야 ‘눈길’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2.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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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규 농정과제 발굴위한 의견/ (사)농어업정책포럼 건의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어업정책포럼이 정부에 청년농업인 숙려지원사업을 비롯한 예산분야 15개 과제, 경축순환농업을 위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개선 등 입법분야 8개 과제 등 2020년 신규 농정과제 발굴을 위한 총 23개 과제를 건의했다. 19대 대통령선거 이전부터 차기정부가 실천해야 할 농정공약 등을 제안해온 농어업정책포럼은 최근 지난해 하반기 분과별 활동을 정리해 이같은 내용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 중 눈에 띠는 건의를 골라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주>

청년농업인 숙려지원사업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대선공약을 제시할 때 5~7년간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을 한다고 약속했으나 새 정부 출범 후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에서 3년으로 축소해 정책의 기획의도를 살릴 수 없는 여건이 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청년농업인 숙려지원사업이다.

20172월 한농연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제기한 공약은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을 매년 1500명씩 육성하기 위해 5~7년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현재 실행안은 대상이 초기 1200명으로 축소됐다가 1600명으로 확대됐으나 5~7년간 지원한다던 공약이 3년으로 축소되고 그 마저도 기존 정착기간이 3년 넘은 귀농 청년은 제외하고 지원금도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줄어 생색내기로 전락한 실정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농업주도층으로 성장하기 전 경영이 어려워져 탈농할 가능성이 높아 과감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기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도는 그대로 둔 채 3년된 청년농업인의 숙려정착인으로 농촌의 기둥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을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을 3년 확대해 추가로 실시하자는 제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에서 선정한 4년차 숙려청년농부를 대상으로 100만원의 50%50만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군에 20~30%를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나머지 금액을 청년농부에게 3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내산 농식품가공 의제매입세액 조정 연구 예산

국내산·친환경 농산물 가공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대기업의 식품산업과 수입 농가공품의 유통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산 농식품 가공업의 경우 업체규모가 영세하고 산업기반 미흡해 활로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농식품 가공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기준이 유흥음식점 수준에 불과하다.(부가가치세법)

따라서 국내산·친환경 농식품 가공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확대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세법 개정을 위한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부가가치세법 421항 개정)이 필요하다. 연구용역은 공제율 확대 시 세수 감소 및 업계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의제매입세액 기준을 재설정하기 위해 친환경·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구별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밀 수매비축 제도시행 관련 연구예산의 반영

35년 만에 밀 비축 제도를 다시 시행하면서 세 가지 등급으로 수매할 것을 발표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연구과제가 필요하다. 20181차 조사와 20192차 조사에 걸쳐 파악한 전국의 밀 재고 품질 조사에서 보듯이 전체 재고에서 1등급이 20% 수준이므로 80%에 해당하는 2등급과 등외품을 소비 시킬 수 있는 가공적성을 위한 산지 밀 조곡 선별 공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관원의 밀의 품질검사 기준은 2.4mm 체로 쳐서 등숙 검사를 진행하는 30년 전 방식이기 때문에 밀이 주식인 국가들처럼 선별방식을 외관검사기로 현대화 하는 연구 개발사업을 제안한 것이다. 외관검사에서 판별된 등숙도가 서로 다른 밀 알곡들을 선별해내서 전립분으로 제분 후 소비하는 수확 후 공정에 대한 연구 개발사업도 이뤄져야 한다.

시설원예 폐배지 수거 재활용사업

시설원예농가들은 2년에 한 번씩 앙액배지를 교체해야 해서 폐배지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돈을 주고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폐배지는 양액이나 암면인데 이것은 비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임에도 환경부하가 있다는 이유로 폐기물로 취급돼 비용을 들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앙액재배 폐배지를 수거해 이를 분쇄해서 비료업자에게 보내면 규산질비료로 재탄생할 수 있으므로 재활용하자는 건의다. 특히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들은 국가가 수거해 재활용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면 정책도입이 가능하다. 폐배지처리장을 정부가 만들어주고 분쇄시설만 갖추면 되므로 운영조차 배지업자나 시설원예농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면 되는 장점이 있다.

기타 건의사항 개괄

예산과제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하고 앞으로 가축전염병에 대응할 수의과대학생의 임상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예산의 배정, 전통주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판로개척예산 확대, 무상급식에서 우유급식 예산의 확대, 밀 수매비축 지원예산의 확대, 전통가공식품의 품질인증과 홍보강화를 위한 예산의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입법과제에는 경축순환농업을 위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개선, 한우 경영안정 및 번식기반 구축을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기준 개선 등을 시행령 등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가축분뇨 및 액비유통차량의 면세유 지원을 신설하도록 시행령에 반영하고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전통식품 조리학과를 신설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사업지침을 변경해 농협중앙회의 지역조합 업적평가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시행령을 개선해 간척농지에 광역농업법인도 임대가 가능토록해서 쌀 외 타작물 전용단지 및 청년 농업단지를 조성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농협법 시행령 설립인가 기준을 낮춰 품목조합 설립인가의 문턱을 낮추자는 건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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