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인 ‘국보료’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하라
[사설] 농업인 ‘국보료’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하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2.22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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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논의됐던 당초 국민연금이 기업의 연금지원을 전제로 추진됐지만 농어민은 국가의 지원이 없어서 가입이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국가의 지원이 정책적으로 이뤄지면서 1995년 농어민연금(농업인의 국민연금)이 확실하게 시작됐다.

이는 당시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등의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농가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이 취지였다.

정부는 18~59세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에게 월 납입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농어민연금의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현재 농업인 378130명이 보험료를 지원받아 자비로 충당해 지급하고 있다. 초기에는 가입이 매우 부진했지만 지난 6년 동안 10만 명이 넘게 가입자가 늘어났다.

현재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올해 월수입 97만원 이상 농업인에게 월 보험료 87300원의 50%43650원까지 지원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농업인들의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이 올해 연말로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 사업이 20191231일부로 사업이 종료되는 일몰제 사업이어서 농업인의 노후준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지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인의 노후준비는 매우 미흡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농가의 고령인구 비율은 42.5%로 전국 평균의 3배 이상 높다. 반면 농어업인 10명 중 4(38.8%)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인의 49.5%가 준비할 능력이 없어 대비하지 못 한다고 답해 고령 농업인에 대한 노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구나 농업 특성상 고정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 농업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정기 납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과 더불어 보험료 일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201712월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건 발의한 바 있다. 일몰 기한이 10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아직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14개월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다. 국회가 농민의 연금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민들이 오죽했으면 성명서까지 발표했을까? 일몰제 시한은 다가오는 데 국회는 무심했기 때문이다. 한농연의 요구사항은 무리한 것이 아니다.

우선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사업의 일몰제를 폐지해달라는 이야기다. 한농연은 또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대 50%까지만 가능한 현재의 납입보험료 지원 수준을 대폭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소득이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자부담 50%도 너무 버거운 것이다. 특히 농업인의 노후준비 부족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농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농가경영 불안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몰라서 그런 건지 무심해서 이를 회피하는 것인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은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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