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김병관 의원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발의
오영훈, 김병관 의원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발의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9.02.22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유통신문]

최근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을)이 성범죄자가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거나 이런 시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데 이어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농어촌 민박업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토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한층 강화한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 ‘강릉 펜션사고등으로 안전문제가 불거진 농어촌민박에 대해 관리강화가 필요했다는 것이 농어촌민박 관계자들도 수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