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최근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을)이 성범죄자가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거나 이런 시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데 이어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농어촌 민박업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토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한층 강화한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 ‘강릉 펜션사고’ 등으로 안전문제가 불거진 농어촌민박에 대해 관리강화가 필요했다는 것이 농어촌민박 관계자들도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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