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뜻하는 ‘노동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려 농업인 정년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그동안 60세를 노동가동연한으로 유지해왔지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65세로 상향조정돼 이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자동차사고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 등에 적용. 이에 대해 농민단체의 관계자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농업인의 정년도 다시 손봐야 한다”며 “65세 이상 농가인구가 전체 농가의 42.5%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노동가동연한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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