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 가락시장의 하역비 인상이 대부분 타결됐다.
이번 하역비 인상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역비 담합의 소지로 인한 처벌 때문에 올해 초부터 각각의 도매시장법인들은 출하자들의 동의를 얻고 하역노조와 개별 협상을 벌여왔다.
그 결과 지난 2월 중순 동화청과를 시작으로 하역비가 4.55%~4.8%까지 인상됐다. 이번 하역비 인상에서 서울청과는 하역비 인상분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기로 했으며, 동화청과, 중앙청과 등 도매시장법인들은 표준규격품의 도입을 유도하고 출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인상분의 일부를 법인들이 부담키로 했다. 또 완전규격출하품의 하역비는 7000원으로 동결시키고 정액위탁수수료는 농협공판장, 중앙청과, 동화청과는 1000원 씩 인하하고 나머지 도매시장법인들은 동결했다.
현재 서울 가락시장에는 서울청과는 서울청과노조와, 한국청과, 대아청과, 농협공판장은 서울경기항운노조와, 중앙청과, 동화청과는 가락항운노조와 각각 하역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상으로 서울청과 농협공판장, 중앙청과, 동화청과는 각각 4.8%, 한국청과는 4.55%가 각각 인상됐다. 대아청과는 아직 협상 진행중으로 조만간 협상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가락항운노동조합 오연준 위원장은 “최근 소비부진과 과잉생산 등으로 어려운 농민의 입장을 생각해 인상률을 최대한 낮추는데 공감했다”면서 “앞으로 농산물이 제때 하역될 수 있도록 하역체계 개선, 물류효율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