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연임 ↔ 이사회선출 팽팽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연임 ↔ 이사회선출 팽팽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5.03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협법 개정 쟁점, 회장 선거방식 논란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협법과 관련 농협중앙회장의 선거방식과 연임 여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발전소위의 공청회에서 농협대학교 부총장이 직선제와 재선까지 허용하는 개정을 주장한 반면 박성재 GS&J 시니어이크노미스트는 회장의 이사회선출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농협발전소위(위원장 이만희)는 지난달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농협법 개정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소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회장 선거와 연임에 대해 5명의 발표를 들었다.

이에 대해 이선신 농협대학 부총장은 직선제를 규정한 다른 협동조합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직선제는 필수적인 것이라며 연임을 허용한 다른 협동조합법과 지방자치법과 균형을 맞추면서도 취지를 살리려면 직선제와 연임을 허용하는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현행 중앙회장 선거방식에서 대의원으로 참여하는 290개 조합 외에는 회장선거권이 제약돼 각종 사업에서 소외돼 조합원의 불만의 소리가 켜지고 있다며 직선제와 연임방식을 선호했다.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협동조합을 연구하다가 퇴직한 박성재 GS&J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직선제이던 제도를 대의원 간선제로 만든 것에는 사연이 있어 그 이유를 극복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기에 회장 직선제보다는 이사회 구성원을 지역별로 직선제방식으로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이런 방식을 도입할 경우 선거과열을 가라앉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장으로 집중되는 권한도 약화시킬 수 있어 보다 협동조합적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농협 선거가 회장과 조합장으로 선임되는 순간, 농민조합원이 위임해준 권한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 혹은 농협전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더 유리하게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회원조합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직선제로의 변화나 이사회선출 등의 방식을 선호하며 연임허용은 헌신과 종사를 방해하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중앙회장 직선제와 연임허용은 적극 검토하되 현행 비상근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농협개혁소위는 이번 토론회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최종적인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