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에게 잔반급여 전면 금지 법률화되나
돼지에게 잔반급여 전면 금지 법률화되나
  • 안우종 기자
  • 승인 2019.05.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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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농축유통신문 안우종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한 돼지에 잔반급여 전면 금지 정책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한돈농가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 10일 최근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제511항에 따르면 가축 소유자는 주변국 또는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돼지열병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돼지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하면 안 된다.

또한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잔반급여 전면 금지의 뜻을 같이 했다.

설훈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제152 5항에 따르면 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및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축산법2조 제1호의 가축 중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잔반급여 원천금지의 뜻을 같이 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은 중국·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 돼지에게 잔반급여 금지를 위한 법률안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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