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시행으로 농업용수 ‘비상’
물관리 일원화 시행으로 농업용수 ‘비상’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5.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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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지하수함양 공익적 기능 무시…농업용수 과다소비 주장도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오는 6월 13일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물관리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농업용수의 조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제정령안을 지난 123일부터 3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여론수렴을 거쳐 6월 13일 물관리기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서 물관리 이념과 기본원칙, 물관리위원회 등을 규정하며 지난해 612일에 제정됐다.

이 제정령안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 업무 및 구성, 물분쟁 조정의 세부절차 등 물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현행 유역·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행정구역 중심)을 최대한 준용하되 수계의 특성을 고려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로 정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에는 공무원인 기상청장·산림청장과 공공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을 비롯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추가했다.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에는 각 유역별로 공무원인 유역·지방환경청장, 홍수통제소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지방기상청장, 지방산림청장을 포함시켰고 공공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임직원도 추가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은 물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심의안건의 검토 및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사무국장은 임기제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파견 받을 수 있는 근거와 임기제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물관리 일원화는 그동안 농민들이 농지에 대한 농업용수 이용권(수리권)을 보장받아왔으나 한정된 수자원을 식수 또는 환경생태 보전에 활용하려는 수요는 물론, 공업용수 요구에 농업용수가 갈등할 경우 농가가 영농권 보장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비농업계는 농업용수가 무료인 데다 사용량이 과도하다는 주장과 함께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합 이전과 같이 물값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지하수함양 기능이 있음에도 농업용수의 소비가 과도하다는 주장까지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마두환 한농연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물관리 일원화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한 일원화여야지 공업용수 중심의 물관리가 돼서는 안된다국가물관리위원회와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단체 대표단을 대거 참여시켜 농업용수의 객관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식품부는 직불제 개편 및 지방분권형 농정의 확산 흐름과 연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농식품부 산하의 지역조직과 농촌진흥청 조직을 재편해 농업관련 지방청을 신설하고 농업용수 관리담당자를 둬 유역물관리위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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