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방역 뚫리면 ‘끝장’
접경지역 방역 뚫리면 ‘끝장’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06.07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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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강화 방안’ 발표
접경지역 방역상황 매일 점검 등…방어선 구축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지난달 30일 북한이 국제수역사무국(OI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공식 보고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접경지역의 방역이 한층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5일 북한의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결과와 이낙연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긴급방역조치를 진행해 북한 접경지역 342개 전체 농가에 대한 ASF 혈청검사를 완료, 전부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접경지역 내 방목 농장 4개소 18두에 대해서 ASF 전파 위험성을 고래해 방목사육을 금지시켰다. 특히 울타리 시설 등 시설 부족에 대해 설치보완할 것을 안내하고 방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방역조치는 완료됐고 혈청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이로써 접경지역에 대한 1차 방역 방어선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논의한 ‘ASF 대응강화 방안의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와 관계부처는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단장을 농식품부 차관으로 격상해 운영한다.

우선 농식품부는 국경검역, 불법 축산물 단속, 남은음식물 급여관리, 야생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별 협력체계를 갖추고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현안 발생 시 즉시 소집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인천경기강원도 및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방역태세를 강화한다.

접경지역 농가와 지자체가 함께 가상 방역훈련(CPX)를 실시(6월 중)하고, 방역물품, 살처분인력, 군경 방역인력장비 등 즉시 동원 가능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발굴조치한다. 또한 지역 내 축산인, 이장 등의 휴대전화기에 ASF 신고번호를 단축키(또는 즐겨찾기)로 지정해,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의 조치 보완내용으로 울타리 시설을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115, 접경 시도(인천, 경기, 강원)105개를 추가 설치보완한다. 포획틀도 기 확보된 454개 외에 전국적으로 514개를 추가 확보설치한다.

전국 6300개 양돈농가에 일제점검소독을 실시하고 전국 46개 거점소독시설을 일제 가동(6~)해 축산관련 차량 소독도 강화한다.

농가별 전담관(2730)이 각 농가를 방문해 ASF 의심증상 확인 및 울타리 시설 설치노후화 점검 등을 실시하고 매주 모든 양돈농가 내외부 소독 및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는 농가 진입로에 생석회 도포도 실시한다.

국무조정실과 농식품부 합동으로 지방 국제공항만(공항7, 항만4)의 검역물 검색과 ASF 관련 홍보 추진 현장도 점검함으로써 검역현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발생국발 항공편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장 연결 브릿지에서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홍보물도 배포 하는 등 특별홍보도 실시한다.

농식품부 오병석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그동안 추진했던 방역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적과 결과를 챙기겠다매일 영상회의를 통해 방역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ASF가 북한에서 추가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방역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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