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백신 미접종시 살처분 보상금 전무
구제역백신 미접종시 살처분 보상금 전무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9.06.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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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해당 농가는 앞으로 살처분 보상금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7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그동안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면 가축평가액의 80%를 농가에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해당 농가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지금까지는 40%포인트를 감액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없어져 농가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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