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해당 농가는 앞으로 살처분 보상금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그동안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면 가축평가액의 80%를 농가에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해당 농가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지금까지는 40%포인트를 감액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없어져 농가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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