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안한 ASF 방역망, 국방부가 나서라
[사설]불안한 ASF 방역망, 국방부가 나서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6.14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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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에까지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 발생을 막고자 농업계와 함께 방역에 총력을 쏟고 있으나 ASF가 코밑에까지 들어온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를 막기 위한 비상 방역이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달 말 중국 접경지역인 자강도 농장에서 발병한 사실을 국제사회에 공개한 후 침묵을 이어가던 북한이 결국 주민들에게 비상방역 상황을 대대적으로 알린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 국경을 넘은 후 빠르게 남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으로 우리 방역 당국도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ASF는 확산속도가 매우 빠를 뿐만 아니라 감염될 경우 치료약제가 없어 병원이 전파되면 대책이 없다는 위험성 때문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수개월 전부터 ASF에 대비해 과거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정부는 3회 검역적발시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여하는 초강도 조치까지 취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축산가공품을 들여오려다 적발된 중국인 A씨에게 초강도 조치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역당국이 20188~2019514일 중국 각지에서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한 소시지·순대 등 축산가공품은 총 310건으로 이 중 17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 검역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ASF 바이러스가 국내로 전파될 수 있는 긴급 상황인 것이다.

또한 불법 축산가공품이 검역망을 뚫고 온·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일도 있다. 대한한돈협회가 지난 5월말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켓 22곳을 조사한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불법 축산물 3점을 적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축산물은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산 농축산물이 불법으로 잘 유입되는 인천항이나 평택항의 축산물 검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차단대책은 4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우선 기존 펼치고 있는 공항이나 항구의 검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공항에서는 중국인들의 불법축산물 유입 등을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조치가 실행됐지만 평택항, 인천항 등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산 농축산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검역은 미덥지 않다.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 인접하천에서 유입될 수 있는 돼지류의 사체가 흘러 넘어오는 것에 대한 수거 및 조치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남은음식물의 돼지급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이 급속도로 ASF가 전국적으로 퍼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남은음식의 돼지 투여였다고 한다. 우리는 아직 전방의 군대 내 잔반을 축산농가들이 수거해 돼지에 투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대비책을 갖춰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야생멧돼지를 통한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로서는 조치가 어려운 여건이다. 따라서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멧돼지의 민간접근을 막아야 하며 발견될 경우 사살을 불사하는 수준의 차단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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