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수의 구제역인 화상병, 그대로 둘 것인가
[사설] 과수의 구제역인 화상병, 그대로 둘 것인가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6.21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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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올해부터 과수 화상병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 들어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충주·제천·음성 등지의 사과·43농가 27에서 화상병이 발생했다.

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해는 6월까지 36건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6월 중순에 이미 43건이나 걸려 지난해의 두배상 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발생지역도 범위가 넓어졌다. 2015년 처음 천안에서 발생하고 그 다음해에는 없었지만 충남 경기도 안성에서 2017년 다시 발생된 후 지난해 강원 원주·평창까지 확산했고, 올해에는 음성에서 처음 발생한 것은 물론 기존 발생 시·군 안에서도 여러 읍·면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6일간 충주·제천 등 34곳에서 신고된 의심증상이 발견돼 정밀검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확진건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화상병은 사과, 배 등 과수나무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으로 에르위니아 아밀로보라(Erwinia amylovora)라는 세균에 의해 감염된다. 감염된 나무는 잎··가지·줄기·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해 서서히 말라죽는다. 감염된 나무가 발견되면 반경 100m 이내의 개체들은 모두 폐기해야하며, 발병지역에서는 5년간 해당 과수나무를 심지 못해 농가에 극심한 피해를 남긴다.

과수 화상병은 북아메리카, 유럽의 일부, 뉴질랜드, 일본 등지에서 배와 사과 농장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2000년 미국 미시간주의 사과 과수원은 화상병으로 인해 35만에서 45만주의 묘목이 고사했고, 600~900의 과수원이 문을 닫았다.

한국에서는 2015년 충남 천안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2016년에도 배나무 1600여 그루를 뿌리째 뽑아 매몰 처리했다. 20171월에는 안성의 한 과수원에서 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아 반경 100m 내 과수원 3곳과 12000여 그루를 폐기해야 했다. 감사원이 1월에 발표한 외래병해충 검역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55월 첫 발생 후 2018919일까지 150농가 124.2에서 발생, 폐원으로 지급된 손실보상금만 162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화상병의 감염경로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국내에 유입된지 벌써 5년차이지만 감염경로를 전혀 추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의 생각으로는 천안에서 처음 발생하고 안성으로 전파된 데 이어 음성, 충주, 제천 등과 원주, 평창 등으로 확산됐다는 의심이 가지만 축산의 구제역과 달리 이런 전파 상황이 사람의 옷에서 전파됐는지, 농약상이나 농가의 차량으로 전파됐는지 아무런 근거도 찾지 못한 것이다.

차제에 이를 추적하고 연구하는 농촌진흥청은 이를 찾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물러선다는 입장으로 조사연구에 임해야 한다. 연구기관인 농진청은 그동안 너무나 무사안일한 연구사업을 해왔다.

PLS가 급해져 막판이 될 때까지 관련 작물과 관련 작물의 농약잔류기준도 조사하지 않고 방기했으며 무허가축사문제도 시행이 될 때까지 축산농가가 대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연구하지 않았다. 북미, 유럽, 일본, 뉴질랜드 등 화상병을 경험한 국가들의 연구를 조사하는 한편, 목숨을 건다는 심정으로 화상병의 추적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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