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하진 도지사, 도내 시장·군수와 업무협약 체결
- 도비 40%, 시·군비 60% 매칭사업으로 추진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을 도입, 전남도에서 시작된 농민수당 논의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일 송하진 지사와 도내 14개 시장·군수가 ‘농민 공익수당’ 지원, 업무협약을 전북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체결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전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10만6000여 농가에게 도비 40%, 시·군비 60% 매칭사업으로 연간 6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시․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자금이 지역 외로 흘러나가지 않고 지역 내 소상공인 등에게 선순환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전북도는 농가에게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을 이행조건으로 부여, 자발적인 농업 환경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농민 공익수당’은 전라북도의 농정 거버넌스인 삼락농정위원회와 전북도, 시·군이 그동안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대표 민·관 협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2000년 38만9000명이던 농가인구가 2018년 20만9000명으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청년농업경영주가 전체의 1%에 불과한 상황으로 추락하는 등 도내 10개 시·군이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송하진 지사는 “농업은 1차 산업이자 최후의 미래 산업으로 농생명 수도인 전라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농민 공익수당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전북의 농민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는 오는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 오는 2020년부터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