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의 대전환, 부문별 각론의 구체화 절실…가격대응 직불 손질, 공익형 도입
농정의 대전환, 부문별 각론의 구체화 절실…가격대응 직불 손질, 공익형 도입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7.12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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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업·농촌의 대전환과 새로운 미래구조/ 한국농업경제학회 2019 하계학술대회

  • 투기 방지한 농지 효율적 이용대책 마련
  • 농업의 가치대응 의무이행기준 준비해야
  • 농촌사회 재구조화도 마련해야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한국농업경제학회(회장 유영봉·제주대학교 교수)가 지난 8~9일 이틀간 제주시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한국 농업·농촌의 대전환과 새로운 미래구조를 주제로 ‘2019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들은 정부가 쌀 변동직불제 폐지를 담은 농업직불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없앨 게 아니라 쌀 외의 주요 작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농지유동화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국민과 함께하는 농정핵심, 직불제 개편방향과 실천과제=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농업직불제 개편은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로 인한 경영위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가격변동대응직불제를 손질하고 공익형 직불제를 확충해야 한다.

우선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격변동대응직불제를 확대해야한다. 현재 시행 중인 쌀 변동직불제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를 하나로 통합하고 정책 대상품목을 늘리자. 가격변동대응직불제의 대상을 쌀에만 한정할 게 아니라 주요 농산물로 확대한다면 농가의 재배의향 품목이 다양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쌀 과잉생산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

미국은 밀·옥수수·면화를 비롯한 7개 품목에 한정해 가격지지 정책을 시행하다 1990년대 초반부터 대상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 현재는 20여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00년대 초반에는 쌀에만 국한해 직불제를 시행했지만 이후 밀·보리·메밀 등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기본직불가산직불2개 축으로 삼아 정비하자. 쌀 고정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공익형 기본직불제로 통합하고 친환경직불제·조건불리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 등은 농가의 의무이행에 따라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형태로 설계할 수 있다.

농업 생산활동과 함께 창출되는 토양·수자원 등 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농촌경관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공익형 직불제를 강화해야 한다.

 

# 농업의 미래가치=안병일 고려대 교수

농업직불제가 개편되려면 농업의 가치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농업은 공공재를 과연 생산해내는가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유럽에서 우리는 시사점을 많이 찾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의 농업환경 차이점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에 맞는 공공재를 찾아야 한다.

농업의 가치로 발굴된 공공재에 대해 소비자들이 과연 지불할 수 있느냐는 부문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구체화할 실천의무방식도 찾아야 한다.

농업의 가치는 직접사용가치와 간접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가 발생한다. 직접사용가치는 물리적으로 직접 재화와 서비스로 사용하는 가치를 말하며 농산물이 바로 그것이다. 간접사용가치는 직접사용가치처럼 물리적으로 사용가능한 가치는 아니지만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무형의 가치를 말한다. 이를 구체화하면 탄소 저감, 공기정화, 수질정화 등의 서비스를 생산한다는 점이다.

비사용가치는 인간이 직간접으로 이용할 수 없지만 농업·농촌 등이 형성되고 존재하는 자체로 인간에게 주는 효용을 의미한다. 이는 문화, 예술 기능과 휴양제공 등이 이에 속한다.

이에 대해 어떤 가치평가방식을 도입할 것인가가 과제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281조의 가치가 있다고 환산했고 농경연은 244조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농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은 200754.3%가 공익적 기능이 있다고 판단한 반면 2018년에는 72.2%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의 실행을 위한 농민들의 가치 보상을 위한 의무이행의 수단을 찾아 도입해야 할 것이다.

 

#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 개혁과 과제=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50년 농지개혁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농지제도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자작농 체제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농지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농지소유와 이용 실태를 보면 거의 70%가 부재지주 소유이고 농지의 이용도 개발을 통한 불로소득의 창출이 대부분이다. 196013.5% 수준이었던 임대차농지 비율은 이후 계속 증가해 2017년에는 51.4%에 달했다. 전체 농지의 절반 이상이 임대차 관계로 이용되는데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파악도 되지 않고 상속 등 예외적 농지소유 허용 대상이 유형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등 기본적인 정보파악도 안되는 게 현실이다.

농지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지유동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매매·상속 등 유형별 거래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 농지의 소유권·임차권 등 권리 이동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농지유동화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농지원부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농지 관련 행정을 내실화해야 한다.

후계농을 위해 농지이용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연령별 농지소유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경영주 연령이 70세 이상인 농가가 전체 농지의 45.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농지의 이용권을 젊은 농민들한테 이전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 농민층 분화와 농민의 성격=윤수종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농민도 이제는 양극화돼 소득의 차이가 커졌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되고 농촌사회를 재구성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경작규모 0.5미만의 영세농 비중은 1990년대 이후 점차 늘어나 201544.7%까지 늘어났고 반면 경지면적을 늘리거나 정부 지원을 받아 시설에 투자한 3이상의 상층농 비중도 증가했다. 이같은 농민층의 분화가 잠재적인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

상층농은 빚을 얻어 기계나 시설을 마련하는 등 규모화를 추구해 부채이율에 민감한 반면 영세농은 농업정책보다는 사회복지대책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때문에 상층농을 포괄한 농민조직화가 필요하다. 다수 상층농도 가족농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영농활동을 펼치는 상층농의 주도적인 힘을 추진력으로 삼아 다수 농민을 결집하는 방향으로 농민을 조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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